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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688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3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

①「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기념물 및 같은 항 제3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 같은 조 제2항 문화유산자료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의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 배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조례 제7조제6항에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4조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신청하는 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시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4.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5. 문화유산 도면ㆍ사진ㆍ기록물
6.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
7. 문화유산 보존관리ㆍ활용계획서
8.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9.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 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5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ㆍ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6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례 제20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의 해제
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고시나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정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보호구역이나 보호물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
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9조

임시지정

시장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유형문화유산, 시지정기념물, 시지정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서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
2. 문화유산의 지정연월일
3. 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문화유산이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에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계인(契印)을 찍어야 한다.
④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갖춰 둬야 한다.

제11조

대장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 제2항, 제3항의 구분에 따른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2조

준용

문화유산자료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2. 문화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
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할구역안의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ㆍ콘크리트조 건축물
2.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③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재난 및 도난 예방 활동
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
3. 화재,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④ 조례 제24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⑤ 조례 제2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⑥ 조례 제24조제8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법인의 범위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학교법인
2. 문화유산 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향토문화단체

제16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일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및 절차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구비자료 등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구청장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1. 조례 제27조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 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2. 조례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 조례 제27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4. 조례 제27조제4호에 따른 허가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5. 조례 제27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6. 상기 제1호부터 제5호의 신청에 따른 허가서 : 별지 제12호서식

제18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조례 제27조제1호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ㆍ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조례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시장이 시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9조

신고절차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2.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보관장소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14호서식
3. 조례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멸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신고 : 별지 제15호서식
4. 조례 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또는 완료의 신고 : 별지 제16호서식

제20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1조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7호 서식에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②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수리, 그 밖에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손실보상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때에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가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 소유 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5조의3

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의4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의5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별지 제22호서식)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갖춰 두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의6

기술지도

① 조례 제41조제3항에서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기술지도 요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관할 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7

시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

조례 제42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2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별지 제25호서식
2. 조례 제4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제 변경신고 : 별지 제26호서식
3. 조례 제42조제6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 : 별지 제27호서식
4. 조례 제42조제7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신고 : 별지 제28호서식

제25조의8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③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④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9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조례 제4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의10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말소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6조

조사원의 신원증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표창

① 시장이 문화유산에 대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조례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로 표창한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조례 제50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적조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

서류의 제출절차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문화유산의 지정, 등록, 허가, 인가, 신고,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