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 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궁터, 성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민속문화유산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문화유산자료” 란 시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③ “시등록문화유산”이란 시 행정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이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④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 한다.
1.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1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그 말소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및 시의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
4.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5.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말소요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유산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을 입안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갈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지정문화유산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시지정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의 소유자가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 할 수 있다.
②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는 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하되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문화유산자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 부터 200미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
1. 시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2. 시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이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 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구청장은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등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시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⑧ 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⑨ 시장은 제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⑩ 누구든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①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나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유에 속하는 시지정문화유산 중 국가나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자치구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구는 시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자치구,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고,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시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시나 자치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시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시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시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 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시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7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27조제4호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7조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 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과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시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문화유산의 수리
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33조제4항(제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임시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경비의 보조금은 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지정문화유산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단체가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등록문화유산를 관리하는 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등록문화유산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43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①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2. 제47조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4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세부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및 제72조를 따른다.
시장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호, 제39조, 제49조의 규정은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①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2.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ㆍ시지정문화유산 및 국가ㆍ시등록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3. 제27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4. 제3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5. 제31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관리ㆍ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장유산 공고
7.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유산의 문화유산 지정 또는 임시지정을 위한 조사
8. 국가가 등록하지 않은 문화유산의 등록을 위한 조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