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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683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3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작품내용 등 그 외 중요사항 변경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9.29.>
② 전당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3조

사용예약등

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 예약 신청은 상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전년도 9월중, 하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4월중에 하여야 한다. 단, 공연장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8.15, 2008.10.1., 2025.12.10.>
② 사용예약 신청된 공연일정은 광주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순수 및 전문 예술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개정 2021.9.29.>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개정 2021.9.29.>
3. 신진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개정 2021.9.29.>
4. 특정신청자의 대관편중 여부 등 <신설 2021.9.29.>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사용예약한 사용자는 전당이 정하는 기일내에 시설 및 기본사용료의 10%를 사용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별도 사용예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2021.9.29., 2025.12.10.>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제4조

사용의 제한삭제

삭제 <2021.9.29.>

제5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전당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2003.8.15., 2025.12.10.>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가 아닌 시설사용료에 한한다. <개정 98.11.16., 2003.8.15., 2025.12.10.>

제6조

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해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8.11.16, 2003.8.15>

제7조

입장권의 검인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당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전당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전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2.10.>
2.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10.>
3. 전당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전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4. 입장권 제작은 전당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5. 그 밖에 전당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당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3.1., 2025.12.10.>

제9조

문화예술교실운영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전당장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수강료는 정해진 접수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남은 수업 회차만큼 수강료 환불
2. 수업 시작 전 수강생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3. 수업 회차 1/2 경과 이전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남은 수업 회차만큼 수강료 환불
4. 수업 회차 1/2 경과 이후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본조신설 2025.12.10.]

제10조

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전당장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 회원에게는 관람료 감면 등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