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예술의전당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 2023.5.30.>
이 조례는 광주예술의전당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 2023.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예술의전당이란 공연장(대극장, 소극장) 국악당, 별관동, 관리동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3.1, 2017.3.1, 2020.9.28., 2023.5.30.>
1의2. 광주공연마루란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8.>
2. 광주예술의전당 및 광주공연마루(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1호의2에 규정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영화촬영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3.1, 2020.9.28., 2023.5.30.>
3.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3.1>
①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5.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전당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10.1, 2017.3.1., 2021.9.29., 2023.5.30.>
③위원중 당연직 위원은「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당사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 본청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인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총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4.3.1, 2017.3.1., 2021.9.29., 2023.5.30.>
④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0.1>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3.1., 2025.12.10.>
1. 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1, 2023.5.30.>
2.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17.3.1>
3. 공연의 영리성 여부의 판단 사항 <개정 2014.3.1, 2017.3.1>
4.「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 및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른 기금 운용 및 심의사항 <개정 2017.3.1>
5. 예술단별 운영위원회의 회부사항 <개정 2017.3.1>
6.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제27조에 따른 기금 운용 및 심의<개정 2014.3.1>
7. 삭제<2017.3.1>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3.1>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1, 2014.3.1>, [2017.3.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1., 2021.9.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1.9.2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1.9.29.>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1.9.2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1.9.2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 개정 2021.9.29.>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총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7.3.1>
2. 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017.3.1, 종전 제1호에서 이동]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3.1>, [2017.3.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위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신설 2017.3.1.>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7.3.1.>
①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 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2008.10.1, 2017.3.1., 2021.9.29., 2023.5.30.>
②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③ 대관절차 등 필요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1.9.29.>
④ 경합인 수시대관 및 정기대관은 제3조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⑤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신설 2021.9.29.>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당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2017.3.1., 2021.9.2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5.30.>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당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8.6, 2014.3.1., 2021.9.29., 2023.5.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3.1., 2021.9.29.>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3.1., 2021.9.29.>
3. 공연법 제2조에 의거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위배되는 경우 <개정 2014.3.1., 2021.9.29.>
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인 경우 <신설 2021.9.29.>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행사인 경우 <신설 2021.9.29.>
6. 그 밖에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신설 2021.9.29.>
①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23.5.30.>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 99.10.1>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4.3.1, 2023.5.30.>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개정 2022.11.4., 2023.5.30.>
5. 삭제 <2021.9.29.>
② 삭제 <2021.9.29.>
①전당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2023.5.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12:00 ││ │ 오 전 │ 08:00∼1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장 │ 오 후 │ 13:00∼17:00 ││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장 │ 오 후 │ 13:00∼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주공연마루 │ 야 간 │ 18:00∼22:00 ││ 광주공연마루 │ 야 간 │ 18:00∼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전당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3.1, 2023.5.30.> ③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로 납부곤란이 인정되면 일정이자를 포함하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2021.9.29.> ④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공연장(대극장, 소극장)은 주 1일(월요일)에 한해 대관하지 않는다.<신설 2023.5.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20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6.29, 2008.10.1, 2014.3.1, 2016.10.1., 2021.9.29.>
1. 뮤지컬, 대중음악 공연, 토크ㆍ마술 쇼 등 <신설 2016.10.1>
2. 그 밖에 위원회가 영리성이 있다고 인정한 공연 <신설 2016.10.1>
②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총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2.6.29, 2014.3.1., 2025.12.10.>
③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 할 수 있다. <개정 2014.3.1., 2021.9.29., 2025.12.10.>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4.3.1., 2021.9.29., 2025.12.10.> 1. 천재지변 또는 전당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4.3.1., 2021.9.29., 2023.5.30., 2025.12.10.> 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 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불 <신설 2025.12.10.>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불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신설 2025.12.10.>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불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신설 2025.12.10.> 2.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1.9.29.> [2025.12.1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불 <신설 2025.12.10.>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환불 <신설 2025.12.10.>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신설 2025.12.10.> 4. 삭제 <2021.9.29.> 5. 삭제 <2021.9.29.>
①전당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전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23.5.30.>
②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③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당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당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23.5.30.>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2017.3.1, 2023.5.30.>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23.5.30.>
①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전당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전당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10.1>, <개정 2014.3.1, 2017.3.1, 2023.5.30.>
②입장권은 사용자 책임으로 매표하고 수표는 전당이 담당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0.1, 2023.5.30.>
③ 제2항의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10%의 범위안에서 전당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개정 2014.3.1, 2023.5.30., 2025.12.10.>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개정 99.8.6, 2014.3.1, 2023.5.30.>
1.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3.1, 2023.5.30.>
①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당에 회원제를 운영하고, 전당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23.5.30.>
②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 기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23.5.30.>
②문화예술교실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제1항의 문화예술교실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