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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34670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상 수상요건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상의 요건은 각 분야에 장래가 유망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

후보자 추천

①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
2. 전문대학 이상의 총ㆍ학장
3.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 위원
4. 일반시민(단, 18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
②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제4조

추천 구비서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소명함판 사진2매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문화예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