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 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들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드높이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이하 "문화예술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 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들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드높이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이하 "문화예술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최는 광주광역시가 되고, 주관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이하 “문화예술상”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화 및 서양화 부문의 운영 사무를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에게 위탁하여 주관하도록 한다.
① 문화예술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 부문 : 박용철문학상, 김현승문학상, 정소파문학상
2. 한국화 부문 : 허백련 미술상 본상 및 특별상
3. 서양화 부문 : 오지호 미술상 본상 및 특별상
4. 국악 부문 : 임방울국악상 본상 및 특별상
②시상인원은 제1항의 시상 종류마다 각 1인으로 하고 허백련미술상, 오지호미술상, 임방울국악상은 특별상 1인을 각각 추가 시상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화예술상에 대한 공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다만, 수상자의 공적이 동일한 경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박용철문학상, 김현승문학상, 정소파문학상 : 시, 소설 등 문학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허백련미술상: 한국화, 문인화, 서예 등 전통미술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3. 오지호미술상: 서양화, 조각, 판화 등 현대미술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4. 임방울국악상: 판소리 등 국악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상 특별상의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문화예술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① 문화예술상은 매년 문화의 달에 시상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본상과 특별상의 부상은 차등 지급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상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문별 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 부문: 광주광역시박용철ㆍ김현승ㆍ정소파문학상운영위원회
2. 한국화 부문: 광주광역시허백련미술상운영위원회
3. 서양화 부문: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운영위원회
4. 국악 부문: 광주광역시임방울국악상운영위원회
②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문학ㆍ국악 부문: 광주광역시 문화업무 담당 실‧국장
2. 미술 부문: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장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은 해당 연도의 문화예술상 시상과 부대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각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각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상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상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각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문화예술상의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해 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문별 문화예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 부문: 광주광역시박용철ㆍ김현승ㆍ정소파문학상심사위원회
2. 한국화 부문: 광주광역시허백련미술상심사위원회
3. 서양화 부문: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심사위원회
4. 국악 부문: 광주광역시임방울국악상심사위원회
① 각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상 부문별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언론인
3. 문화예술상 부문별 공모전 심사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④ 심사위원은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수상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등이 수상후보자나 그 소속단체에 대해 자문 및 작품ㆍ공연 등에 관여한 경우
3. 위원 등이나 해당 위원등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수상후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수상후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 등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 등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수상후보자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문화예술상 수상과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을 전부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7.>
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시상부문 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① 문화예술상 시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문학 부문: 수상자의 관련문집 발간 등
2. 한국화부문: 수상자의 작품 초대전 등
3. 서양화부문: 수상자의 작품 초대전 등
4. 국악 부문: 수상자의 기념공연과 축하공연 등
② 시장은 문화예술상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상을 주관하는 문화예술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