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0.8.3.>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0.8.3.>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산업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주요 기능ㆍ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입주업체"란 시설운영자의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맺고 시설 내에 입주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광주광역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5. “투자진흥지구”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1.4.1>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탁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5.>
①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을 할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9.12.15.>
① 위탁받은 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② 위탁받은 자는 수탁재산의 안전사고 대비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일어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2.15.>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받은 자가 자체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위탁받은 자의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위탁받은 자는 다음 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해 2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①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12.15.>
1. 삭제 <2019.12.15.>
2. 삭제 <2019.12.15.>
3. 삭제 <2019.12.15.>
4. 삭제 <2019.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어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2.15.>
④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광주광역시 또는 위탁받은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12.15.>
2. 입주업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문화 및 정보산업 관련 업체, 단체,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4. 그 밖의 단체 및 개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4.1>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별표 3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9.12.15.>
1. 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9.12.15.>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 5일 이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에서 10%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 반환 <개정 2019.12.15.>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 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개정 2019.12.15.>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용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또는 위탁받은 자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12.15.>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시장 및 위탁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용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또는 위탁받은 자가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9.12.15.>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개정 2019.12.15.>
4.「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5.「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0.8.3., 2022.4.26.>
6. 그 밖에 시장 및 위탁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15.>
③「광주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감면 확인증 또는 「광주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확인증을 소지하고 사용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19.12.15.>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진 사람 <개정 2019.12.15.>
4. 사용목적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운영자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삭제 <2019.12.15.>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5.>
1.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12.15.>
2.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재정법』,『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광주광역시 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