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 등의 관람과 도서ㆍ음반 등의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 등의 관람과 도서ㆍ음반 등의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문화바우처”란 문화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을 문화소외계층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카드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바우처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 받아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행사 관람과 구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활동 향유 기회 확대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표현 활동
3.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주관처를 지원하고 기획사업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