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문화권을 보장받고 문화가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조례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문화권을 보장받고 문화가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25.7.1.>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5.7.1.>
3. “문화도시”란 다음 각 목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025.7.1. 종전 제1호에서 이동>
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적(史蹟)을 활용한 도시환경 조성
나.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는 문화 복지의 실현 <개정 2025.7.1.>
다.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 확대 및 문화 창조의 자유 보장
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의 정착
4. “문화지수”란 문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을 포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의 발전 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2025.7.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가. 문화정책 지수: 문화정책의 중요성 인식 정도와 정책의 수립ㆍ실행ㆍ예산 집행 등에서의 적정성
나. 문화인력 지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 인력들의 양성 및 활성화 정도와 시민 대비 문화 인력의 적정성
다. 문화활동 지수: 시의 문화 활동 지원 현황과 지역 예술인 및 시민의 문화 활동 참여 현황
라. 문화기반조성 지수: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지역 분포도와 그 활성화 정도
마. 문화자원 지수: 문화유산, 문화 자원 등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존 정도
바. 문화권 보장 및 복지 지수: 시민의 문화 향유 환경 조성 및 실질적인 문화 향유 계층의 분포도 <개정 2025.7.1.>
5. “문화지표”란 문화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통계자료이며, 문화의 발전 현황과 변화 추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말한다. <2025.7.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6.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
7. “아동ㆍ청소년”이란 8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
8.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
9.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지표를 활용하여 문화발전 단계를 진단하고 문화지수를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서 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①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문화 창작ㆍ향유의 주체로서 문화 자원의 보존과 역사 자원의 재생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사적을 발굴ㆍ보존ㆍ복원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사적의 가치를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공가ㆍ폐가 등을 매입 또는 장기 임대하여 예술인 창작 공간, 공동 작업장, 체험 공방, 예술교육 교실 등 문화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시설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 또는 공유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시장은 문화시설과 문화 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 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등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2.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
3. 해외도시 광주 문화의 날 행사
4. 해외도시 초청 문화교류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2.28>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권을 보장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 계층별 문화예술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등 지원 <신설 2025.7.1.>
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 우선 지원 <신설 2025.7.1.>
3.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지정 및 조성 <신설 2025.7.1.>
4. 그 밖에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현황과 활동 사항 등을 분석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문화동아리를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동아리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 현황과 발전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영역별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지표를 조사ㆍ측정ㆍ분석하여 문화지수를 산출한다.
③ 문화지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지표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11조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문화도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문화지표 조사를 하여 그 개선 사항을 문화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 계획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반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 자원 보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② 시민의 향수와 애정이 담긴 역사적 자원 등을 보존하거나 재생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자산 기증과 기부로 이루어진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 제안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문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