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으로 한다)의 보유자 중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31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광주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도 또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시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시긴급보호무형유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말한다.)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시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 기간 없는 시무형유산
3. 시무형유산으로서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무형유산을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항에 따른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①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을 취소하려면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 및 인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25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계승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승활동기간 및 실적
2.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④ 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은 “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⑥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④ 시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자 등을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보유자 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할 인정서 및 재교부 등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타 시ㆍ도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0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유산을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전승교육사가 제21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등의 결격사유 및 제25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지정ㆍ인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연혁, 특징,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자료
2.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실적 등에 관한 세부자료
3.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명함판) 3매
5. 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시장은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시무형유산대장” 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정기조사ㆍ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시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시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 조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에 대한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정하며 매월 지급한다.
⑤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2. 무형유산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발급
3.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무형유산 보유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대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지원에서 시무형유산에의 보존 및 전승의 시급한 정도를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시장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시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규칙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해야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하여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수장학생의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2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기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5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① 제16조의 시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7조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21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22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23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