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 제1호 중 연간이란 회계연도(매년 1. 1~12. 31)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증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한다.③ 시장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명기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④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광주광역시 포상조례」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모범납세자수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모범 및 유공 납세자에 대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모범 및 유공납세자 확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시장과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