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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자치법규 203464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5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모범ㆍ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과세권자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선정 및 추천에 의한다.1. 모범납세자 : 추천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균등분 주민세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7.12.15>2.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

제3조

대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모범ㆍ유공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모범ㆍ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자치구내에서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지로납부자 등 포함)로서 지방세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정2. 제2조제 2호의 유공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지방세 납부액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선정② 선정대상 인원은 자치구별 지방세 납부자 수 및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구별로 배정한다.

제4조

우대

①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한다.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개정 2017.12.15>④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자 확정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추천한 모범ㆍ유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명부관리

시장과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ㆍ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부터 우대를 할 수 있으며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