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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자치법규 2034646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3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국ㆍ원장 및 구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는 행적, 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9.>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개정 2002.1.1>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 전보 <개정 2002.1.1., 2020.11.10.>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9.>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주광역시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