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국ㆍ원장 및 구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는 행적, 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9.>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개정 2002.1.1>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 전보 <개정 2002.1.1., 2020.11.10.>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9.>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주광역시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