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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645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3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제1조의2

후보자 추천

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장
3.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4.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단,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관에 한함)
5. 시민(단, 50인 이상 연대서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② 명예시장은 부서장이 추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본조신설 2020.7.6.]

제2조

수여 및 추대신청

① 후보자 공적해당부서에서는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4.9.1., 2018.07.24., 2020.7.6., 2024.8.30.>
②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공적해당부서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6.>
1.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2. 시의회의 동의
3.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추대자 초청
4. 그 밖에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와 관련한 제반사항<본항신설 2007.1.1>
③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9.1., 2018.07.24., 2020.7.6., 2024.8.30.>
1.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 제작 <개정 2024.8.30.>
2. 명예시장증 및 명예시장패 제작 <개정 2024.8.30.>
3. 삭제 <2020.7.6.>
④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는 시정 주요행사 또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수여 및 추대 한다.<본항신설 2007.1.1><개정 2011.6.15>

제3조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패 등의 제작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증ㆍ명예시민패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6., 2024.8.30.>
1.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의 의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패 <개정 2020.7.6., 2024.8.30.>
2.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의 의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패 <단서신설 2011.6.15>, <개정 2020.7.6., 2024.8.30.>
② 명예시장패와 명예시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 2020.7.6., 2024.8.30.>
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명예시장으로 추대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명예시장 추대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0.7.6.>
④ 제3항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및 명예시장 추대대장과 제2조의 신청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예우 및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07.1.1., 2020.7.6.>
1. 공적해당부서 :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한 협조체제 유지 등<신설 2007.1.1>, <개정 2020.7.6.>
2. 자치행정과 : 주요행사 초청, 축조전 발송 등 통상적인 의전행사 <신설 2007.1.1><개정 2015.6.1., 2020.7.6., 202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