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기타 주요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광주광역시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 생활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다.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
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사업
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
바.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사.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
2.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나.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
다.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치구 보건소,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라.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그 밖에 시민 건강 수준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자치구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보건소와 유관기관 및 병ㆍ의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