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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63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4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등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적용범위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료 등

① 복지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복지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2.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3. 시의회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심사기준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부적격 평가를 받거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심사 제한 또는 감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공고 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준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 및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해지된 경우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은 광주광역시에 귀속한다.

제14조

준용

복지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