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총단장은 광주광역시문화경제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7.24>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둔다
1. 광주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2. 광주광역시립창극단 (이하 “창극단”이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3. 광주광역시립발레단(이하 “발레단”이라 한다)<개정 2015.8.1>
4. 광주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관현악단”이라 한다)
5. 광주광역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6. 광주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7. 광주광역시립극단(이하"극단"이라 한다)<신설 2012.2.24>
8. 광주광역시립오페라단(이하 "오페라단"이라 한다) <신설 2017.3.1>
③ 제2조제2항의 각 단체의 사무와 운영을 위한 사무국(이하“개별사무국”이라 한다)과 예술단 사무의 통합을 위한 사무국(이하“통합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1>
④ 통합사무국의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⑤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
① 총단장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예술단의 예능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예술단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하며, 광주예술의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총단장을 보좌하여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30., 2025.12.10.>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는 총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작품의 기획 및 제작, 객원의 지휘 등 공연활동 업무를 전담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③ 사무국장은 총단장과 전당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3.1.>, <개정 2023.5.30.>
① 예술단의 연간 주요 공연계획 및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단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1., 2025.12.1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7.3.1>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예술단 운영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7.3.1., 2025.12.10.>
④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예술단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 해당 예술단 예술감독 및 운영실장,「광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제3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중 해당 예술단 관련 전문가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예술단에서 추천하는 인사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3.1.>, <개정 2023.5.30., 2025.12.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7.3.1.>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광주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7.3.1.>, <개정 2023.5.30.>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3.1.>
① 예술단의 단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예능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3.1>
총단장은 예술단의 단원이었던 사람이나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① 예술감독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사람의 선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술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6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1>
② 제1항을 제외한 예술단의 단원은 각 예술단 또는 사무국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총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전당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1, 2023.5.30., 2025.12.10.>
③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총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총단장은 해당 예술분야의 식견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직원을 위촉한다.
①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과 예능단원의 예능평가를 위해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 2025.12.10.>
② 제1항의 전형위원회는 각 예술단별로 4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0.>
③ 제2항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총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④ 총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전형 및 예능평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예술 감독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의 전형은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은 총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예술단의 단원의 위촉상한연령은 60세로 하되, 예술감독이 전당장에게 예술단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경우, 전당장은 총단장의 승인을 받아 그 위촉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1항, 제7조2항 단서조항, 제7조3항을 통해 채용된 사람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7.3.1., 2022.7.8., 2025.12.10.>,<개정 공포번호 제6135호 기관명칭변경 2023.5.30.>, <개정 공포번호 제6136호 만나이 개정 2023.5.30.>
②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위촉상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발레단 무용수의 명예퇴직 가능 근속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①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관계 전문가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촉 후 3년간은 그 예술감독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5.3.1, 2017.3.1> ② 비상임 단원은 상임단원의 휴직, 결원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능평가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총단장은 예술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개정 2017.3.1>
① 예술단의 단원은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함으로써 단원으로서 직무의 능률을 저해해서는 아니 되며, 광주광역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7.7.1>
② 예술단의 단원은 제1항의 영리업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총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1>
③ 전당장은 대학원 진학 및 외부 출강 희망자에 대하여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주2회를 초과하는 출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17.3.1, 2017.7.1., 2025.12.10.>
④ 예술단의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 2025.12.10.>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광주광역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따라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단원이 공연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에서 초빙하는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단의 육성발전 및 공연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예술단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예술단의 대외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광주광역시의 특별교부금
4. 광주광역시 보조금, 기탁된 성금
5. 주민, 기관ㆍ단체 등의 후원금 및 출연금
6.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예술단 공연 활동 지원
2.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보상금
3. 예술단 활성화 사업 지원
4. 외부 예술단체 등과의 협연ㆍ초청활동 지원 등
④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치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1.9.29.>
① 각 예술단의 공연(외부공연단체와의 합동공연을 포함한다)은 유료로 한다. 다만, 전당장이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2025.12.10.>
② 전당장은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수탁자가 판매액을 정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④ 입장료는 광주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
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각 예술단은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총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10.>
⑥ 단체관람의 경우 입장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할인율은 전당장이 정한다. <신설 2017.3.1., 2025.12.10.>
총 단장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주관, 공연예술 출판,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