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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624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3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의 구입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료구입계획 수립
2. 구입 대상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대상 자료 선정
5. 평가대상 자료의 실물 접수
6.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감정
7.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8.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및 매도 협의
9. 구입대상자료의 화상공개
10. 자료 매매 계약 계획 수립
11. 자료 매매 계약 및 구입 제외 자료 반환
② 시장은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1부
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1부
6.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시장은 매도신청 실물 자료를 수령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수령증을 매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가 확정된 경우 그 결과(구입제외 자료목록을 포함한다)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구입제외 유물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하여 수증심의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증 신청자료가 조례 제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기증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료를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기탁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자료 수리ㆍ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장고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수장고 출입 상황을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대여 등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대여는 별지 제14호서식, 이용(열람, 복제 등)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 및 사립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제8조

시설사용 허가신청

조례 제29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허가서 교부

시장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