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약칭“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라 하고, 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역사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약칭“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라 하고, 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역사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수증”이라 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수탁”이라 한다.
5.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10. “대관”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박물관에 전시실을 두며 전시실은 본관전시실과 무등산분청사기전시실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관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체험관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을 둔다.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의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공휴일(또는 연휴)의 다음날
3. 기타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 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 따른 관람 시간 및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납부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시기간 시작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관람료의 전액
2. 전시기간 중 취소한 경우 : 관람료의 50%
3. 박물관 및 대관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관람료의 전액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관람료의 전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제공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이 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의 수장품 관리 및 전시업무 등 특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고증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료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자료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입 및 기증, 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박물관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합의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수집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평가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광주광역시 문화유산감정위원(전문위원 포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전원 합의로 심의ㆍ의결하며, 참석위원이 서명한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자료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① 기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박물관의 장이 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
2.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
3.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실무위원회ㆍ평가위원회ㆍ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료는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자료를 선정한 후 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③ 구입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유산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① 시장은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시장이나 관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기탁기간은 최소 1회 3년으로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④ 최초의 기탁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1회 더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탁된 자료의 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박물관의 소유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⑥ 시장은 기탁받을 자료가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소장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ㆍ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4. 전시ㆍ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 목적
5. 그 밖에 시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박물관 사정으로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마감일 전 최소 14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등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2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대관사용일 5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는 국ㆍ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 기준을 준수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경우 장비 및 기자재 사용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1. 전액감면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반액감면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제3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기간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단, 미사용기간의 미사용한 장비 및 기자재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1.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 금액 중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대관 허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5.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관람자 등이 고의 및 과실로 자료를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는 행위자 등에게 자료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시실 또는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