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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34616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33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삭제

삭제 <2021.9.29.>

제3조

수장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수장품 등록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수장품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4조

수장품 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장자료 이용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9.29.>

제5조

대여신청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9.29.>

제6조

대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7조

대관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7.1, 2008.3.28, 2023.2.23.>

제8조

삭제

삭제 <99.7.1>

제9조

관람료

<신설 2023.2.23.>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유료로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판매 개시일 2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검인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