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9.29.>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수장품 등록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수장품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장자료 이용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9.29.>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9.29.>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7.1, 2008.3.28, 2023.2.23.>
삭제 <99.7.1>
<신설 2023.2.23.>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유료로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판매 개시일 2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검인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