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란 광주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 및 부속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관 운영방침에 적합한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9.>
2.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15>
3. “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작품을 말한다.<개정 2011.9.15>
4. “대여”란 소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15>
5.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① 미술관의 전시실은 본관전시실, 금남로분관전시실, 비엔날레전시실, 사진전시관전시실, 하정웅미술관전시실로 한다. <개정 2016.11.1., 2021.9.29.>
② 광주전남지역 작가의 미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갤러리를 설치ㆍ운영한다.(이하 “서울갤러리”라 한다.) <개정 2013.8.1., 2021.9.29.>
③ 서울갤러리의 명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21.9.29.>
④ 광주지역 작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북경에 「북경창작센터」를 설치한다.<신설 2011.9.15>
⑤ 북경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9.15>
① 전시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전시실 근무자는 제2항의 휴관일에 휴무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미술관 관람시간은 10:00∼18:00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15>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1.9.15>
① 미술관의 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전시, 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따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대관자 또는 외부 전시기획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고, 관람료 수입은 전시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6.6.1>
③ 삭제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시 관람료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6.6.1., 2021.9.29.>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개정 2011.9.15>
2. 7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11.9.15., 2021.9.29.>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1.9.15>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은 돌보는 사람 1인을 포함한다.<개정 2011.9.15., 2019. 7. 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타법률에서 국가에 유공 및 공훈이 인정되어 예우를 받는 사람과 유족<개정 2011.9.15>
6. 2001년 이후 셋째아이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개정 2011.9.15>
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신설 2021.9.29.>
8. ICOM(세계박물관협회)멤버십 카드 소지자 <신설 2021.9.29.>
9.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5.9.2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9.15, 2021.9.29. 2025.9.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검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1.9.15., 2021.9.29.>
② 대관전시의 경우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업무를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관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9.15>
③ 삭제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장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의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트페어 등 현장에서 작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통해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8.3.1., 2021.9.29.>
소장품의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ㆍ현대기의 국내ㆍ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개정 2011.9.15>
① 관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관장은 작품 기증 또는 기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① 관장은 미술관 소장작품이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2021.9.29.>
1. 제11조에 따라 수집한 미술작품<개정 2011.9.15>
2. 각종 전시회의 대상 또는 최우수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에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으로서 관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개정 2011.9.15>
② 관장은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③ 소장작품은 미술품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2021.9.2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① 관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5에 준한 요금을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9.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개정 2021.9.29.>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제15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6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9.29.>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에 따라 작품대여를 허가받은 자는 별지 서식의 대여작품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중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관장이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1.9.29.>
삭제 <2021.9.29.>
미술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9.29., 2023.4.1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9.29., 2023.4.10.>
1. 미술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신설 2021.9.29.> <개정2023.4.10.>
2. 미술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1.9.29., 종전 제1호에서 이동><개정2023.4.10.>
3.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9.29.><개정2023.4.10.>
4. 다른 미술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신설2023.4.10.>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9.29., 종전 제2호에서 이동><개정2023.4.10.>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6.11.1., 2021.9.29., 2023.4.10.>
② 위원은 광주ㆍ전남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관장이 된다.<개정2023.4.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15, 2023.4.10.>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21.9.29.>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1.9.29.>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9.,2023.4.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9.>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9.29., 2023.4.10.>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9., 2023.4.10.>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된다.<개정 2011.9.15., 2021.9.29., 2023.4.1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2023.4.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3.4.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4.10.>
[본조신설 2021.9.29.]
① 미술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수집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수집위원회는 2명 이내의 내부위원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미술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1., 2021.9.29.>
③ 수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은 수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8.3.1., 2021.9.29.>
④ 삭제 <2021.9.29.>
⑤ 그 밖에 수집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서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 2021.9.29.>
⑥ 수집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9.15, 2015.8.1, 2018.3.1>
① 작품 구입 및 무상기증 작품 가격 산정을 위하여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 “가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무상기증 작품은 기증 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가격 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가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29., 2023.4.10.>
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은 가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3. 삭제 <2021.9.29.>
④ 가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9.29.>
1. 심의 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 산정
2. 그 밖에 작품 가격 산정에 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⑤ 삭제 <2021.9.29.>
⑥ 그 밖에 가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서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9.>
⑦ 가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⑧ 운영위원회, 수집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3.1., 개정 2021.9.29., 2023.4.10.>
[제목개정 2021.9.29.]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9.>
미술관련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3.8.1>
명예관장은 관장이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명예관장은 미술문화와 미술관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명예관장이 제32조에 따른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장은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문화예술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를 위하여 전시실 등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대관절차 등 필요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1.9.29.>
미술관을 대관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강당, 공연장 등 <개정 2021.9.29.>
2. 부속설비 : 냉ㆍ난방 설비, 기자재 등 <개정 2021.9.29.>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 기간 중 일부시간만 대관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제36조의 시설의 정기대관은 사용일 기준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개정 2021.9.29.>
② 관장은 대관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대관 일정의 경합이 없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1.9.29.>
③ 대관일자 등이 경합 될 경우 그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지역미술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신설 2021.9.29.>
2.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신설 2021.9.29.>
3.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발전ㆍ육성 <신설 2021.9.29.>
4. 특정단체의 대관 편중 여부 <개정 2021.9.29.>
④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9.29.>
⑤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9.29.>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개정 2021.9.29.>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 및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심의한 경우 <개정 2021.9.29.>
대관일수에는 전시기간 뿐만 아니라 전시 등의 행사준비를 위한 기간 및 작품설치, 작품반출, 시설복원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1.9.29.>
① 제3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 전시실, 강당, 그 밖의 시설 : 대관개시일 5일 전까지
2. 서울갤러리 : 대관개시일 30일 전까지<개정 2013.8.1., 2021.9.29.>
② 대관료는 국ㆍ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 기준을 준수하여 부과ㆍ반환하고, 구체적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공공요금은 별도로 징수한다. <개정 2021.9.29.>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4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광주ㆍ전남지역 작가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5.8.1>
1. 광주ㆍ전남에서 출생하거나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5.8.1, 2016.11.1>
2. 광주ㆍ전남 지역 대학(원)의 미술 관련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 <개정 2015.8.1, 2016.11.1>
3. 광주ㆍ전남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자 <개정 2015.8.1, 2016.11.1>
④ 대관받은 자가 사정에 의해 시설 사용을 못하게 되어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 반환한다. <개정 2021.9.29.>
1. 대관 사용일 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대관 사용일 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3.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개정 2021.9.29.>
⑤ 다만, 서울갤러리를 대관받은 자가 사정에 의해 전시실 사용을 못하게 되어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 반환한다.<개정 2013.8.1., 2021.9.29.>
1. 대관 사용일 3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9.29.>
2. 대관 사용일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개정 2021.9.29.>
3.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신설 2021.9.29.>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광주비엔날레 행사
2. 반액감면: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대관된 전시실의 사용중지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할 때 <개정 2021.9.29.>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때
3. 제4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9.29.>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①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받은 자가 전시실과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전시실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대관 개시일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그 밖에 시설 사용에 관해서는 전시실 대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삭제 <2021.9.29.>
① 전시실 및 관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실 및 관련시설의 위탁운영 등은「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5.3.,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