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①광주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개정 2008.5.15, 2015.7.1>
1. 삭제<2008.5.15>
2. 삭제<2008.5.15>
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관장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단, 설과 추석 공휴일이 아닌 일요일은 제외)<개정 2008.5.15>
2.
가. 매월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무등도서관, 하남도서관 <개정 2025.12.10.>
나.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개정 97.12.29>
②자료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5.4.25.> 1. 음주 등으로 인해 소란을 유발하는 자 2. 흉기, 폭발물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본조개정 2008.5.15>
삭제<2008.5.15>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도서관장이 지정한 시간내에 이를 반환하고 퇴관하여야 한다.
삭제<2008.5.15>
①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관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도서대출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은 도서대출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도서대출 회원증의 서식은 관장이 정한다.
③ 다른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책이음이용증은 반입등록 후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5.15><개정 2013.1.1>
삭제 <2025.4.25.>
① 관외 자료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단,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1회에 한해 1주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제1항의 열람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관외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8.5.15>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에게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료권수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중에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13.1.1>
삭제<2008.5.15>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