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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자치법규 2034604

(구)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6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3. “보호조치”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나. 가목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8.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 등을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9. “반려동물 장묘시설”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
나. 반려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반려동물 전용 봉안시설

제3조

동물복지계획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동물복지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개정 2023.11.10.>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4.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동물복지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신설 2023.11.10.>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ㆍ관리,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구조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15.]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복지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업무를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12.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3.12.15.>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지급 등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12.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시장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3.12.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11조

맹견의 출입금지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12.15.> ②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③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3.12.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조치 <개정 2023.11.10.> 2.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 <개정 2023.11.10.>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개정 2023.11.10.> 4.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개정 2023.11.10.> 5.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ㆍ분양 <개정 2023.11.10.> 6.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개정 2023.11.10.> 7. 규칙 제26조에 따른 비용징수통지 <신설 2023.11.10.> 8.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신설 2023.12.15.> 9.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신설 2023.12.15.>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3.11.10.>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현황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3.12.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⑥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6.4.24.>

제13조

동물보호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3.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12.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4조

보호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0., 2023.12.15.>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을 전부 면제한다. <신설 2023.12.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2023.12.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5조

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장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증 또는 분양하며,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3.11.10.>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3.11.10.>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개정 2023.11.10.> ⑤ 시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신설 2023.12.15.> 1. 동물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2. 동물등록 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치료비 [2023.12.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6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2023.12.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7조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시장은 동물 구조ㆍ보호업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12.15.> [2023.12.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사람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항이 복수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11.10.>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하거나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12.15.>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12.15.>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12.15.> 6.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12.15.>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단, 3마리부터 감면한다) <개정 2023.12.15.> [2023.12.1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19조

반려동물 문화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의 함양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지원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시설(이하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②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023.12.1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20조

반려동물 교육기관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이하 “반려동물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려동물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2. 반려동물 교육을 위한 강사의 양성 3. 그 밖에 반려동물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려동물 교육기관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시민은 제15조제3항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2023.12.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21조

반려동물 지원센터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화 교육 및 행동교정 2.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반려동물 전용 운동 및 놀이 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제공 4.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3.12.1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제22조

반려동물 놀이시설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7.>

[제목개정 2024.8.7.]

제2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는 구청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23.12.1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제24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 <개정 2023.11.10.> 2.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운영ㆍ감독 <개정 2023.11.10.> 3.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 <개정 2023.11.10.>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개정 2023.11.10.> 5.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비용의 청구 및 징수 <개정 2023.11.10.> 6.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ㆍ기증 <개정 2023.11.10.> 7. 제1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개정 2023.12.15.> 8. 제12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개정 2023.12.15.> 9. 제16조에 따른 길고양이의 관리 및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8231;운영 <개정 2023.12.15.> 10.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 <개정 2023.12.15.> [2023.12.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12.1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