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3. “보호조치”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나. 가목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8.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 등을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9. “반려동물 장묘시설”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
나. 반려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반려동물 전용 봉안시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동물복지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개정 2023.11.10.>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4.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동물복지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신설 2023.11.10.>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ㆍ관리,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구조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복지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3.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업무를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12.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3.12.15.>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지급 등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12.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시장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3.12.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12.15.> ②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③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3.12.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조치 <개정 2023.11.10.> 2.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 <개정 2023.11.10.>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개정 2023.11.10.> 4.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개정 2023.11.10.> 5.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ㆍ분양 <개정 2023.11.10.> 6.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개정 2023.11.10.> 7. 규칙 제26조에 따른 비용징수통지 <신설 2023.11.10.> 8.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신설 2023.12.15.> 9.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신설 2023.12.15.>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3.11.10.>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현황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3.12.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⑥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6.4.24.>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3.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12.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0., 2023.12.15.>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을 전부 면제한다. <신설 2023.12.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2023.12.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증 또는 분양하며,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3.11.10.>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3.11.10.>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개정 2023.11.10.> ⑤ 시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신설 2023.12.15.> 1. 동물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2. 동물등록 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치료비 [2023.12.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3.12.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시장은 동물 구조ㆍ보호업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12.15.> [2023.12.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사람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항이 복수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11.10.>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하거나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12.15.>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12.15.>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12.15.> 6.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12.15.>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단, 3마리부터 감면한다) <개정 2023.12.15.> [2023.12.1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의 함양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지원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시설(이하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②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023.12.1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이하 “반려동물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려동물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2. 반려동물 교육을 위한 강사의 양성 3. 그 밖에 반려동물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려동물 교육기관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시민은 제15조제3항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2023.12.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화 교육 및 행동교정 2.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반려동물 전용 운동 및 놀이 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제공 4.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3.12.1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7.>
[제목개정 2024.8.7.]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는 구청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23.12.1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 <개정 2023.11.10.> 2.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운영ㆍ감독 <개정 2023.11.10.> 3.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 <개정 2023.11.10.>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개정 2023.11.10.> 5.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비용의 청구 및 징수 <개정 2023.11.10.> 6.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ㆍ기증 <개정 2023.11.10.> 7. 제1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개정 2023.12.15.> 8. 제12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개정 2023.12.15.> 9. 제16조에 따른 길고양이의 관리 및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운영 <개정 2023.12.15.> 10.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 <개정 2023.12.15.> [2023.12.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12.1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