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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자치법규 20345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환경미화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해 임용된 사람으로 청소감독, 청소인부(가로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환경미화원에 적용하며, 환경미화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7.1.>

제4조

임용

① 환경미화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 통
2. 가족관계증명서 2 통
3. 신원진술서 2통
4.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
5. 구 보건소 또는 일반병원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사진 2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차 운전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 운전경력 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에 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면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임용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청소차 운전원은 보통 1종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

성실의 의무

환경미화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 봉사하여야 한다.

제8조

복종의 의무

환경미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신상카드 비치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상카드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환경미화원 > ○ 1월 ~ 12월 06:00 ~ 16:00 ○ 토ㆍ일요일, 공휴일 06:00 ~ 11:00 2. 휴게시간 ○ 08:00 ~ 09:00 ○ 12:00 ~ 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결근(조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5일 이하 결근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다) ④ 환경미화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년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도 부족할 때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통상임금(대법 2011.09.08. 2011다 22061의 판결에 따라)의 60%를 지급한다.

제11조

비상근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

유급휴가

환경미화원의 유급휴일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한다.

제13조

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ㆍ검열 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14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중에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안전조끼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요령

① 환경미화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 자를 청소감독으로 지정하여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원의 근무요령은 각 호와 같다. 1. 청소감독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구역 내를 순회하며 책임구역별 작업상황과 담당청소 인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 한다. 나.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행정조치토록 한다. 2. 청소인부 < 가로환경미화원 > 가. 모든 청소인부는 청소감독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지정된 책임구역의 청소는 매일 3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처리장에서 처리한다. 라. 작업 시작 전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동에 배치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담당구간을 청소한 후에는 소속된 동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무한다. 3. 청소차 운전원 가. 상사의 매일 작업지시에 의하여 운행 작업한다. 나. 차량의 대리 운행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교통법규는 물론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당일 운행작업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청소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청소인부 중 가로환경미화원과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원을 교차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동일 근속년수로 이동하며, 퇴직전 6개월 이내에는 이동할 수 없다

제16조

청소장비관리 및 점검

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자기관리의 청소장비 일체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청소장비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청소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수하차, 기타 청소 작업도구 등 장비일체에 대하여 당일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청소업무담당주사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청소차운전원은 별도 정하는 일일차량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자기 관리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임금

①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일급제로 하고, 월1회 지급하되 매월 지방공무원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수당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제10조 및 제15조 따라 기본급을 달리하여 지급한다.

제18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정 하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의 요양기간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 선고까지의 기간
3.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의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복직

①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기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자동 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복직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④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20조

재해보상

①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및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 처리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민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특별하게 정한 경우에는 노사단체협약을 따른다.
1. 환경미화원이 가해자로부터「민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휴업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요양기간 병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경우 환경미화원은 가해자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즉시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퇴직금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2조

교육

환경미화원은 작업능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은 작업시간외에 실시한다.

제23조

표창

환경미화원이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

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2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사람으로서 경위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하며, 상여금의 20%를 감액한다. (징계 1회에 1회 감산 처분한다) <개정 2019.11.29.>
2. 감봉 :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상여금의 50%를 감액한다.(징계 1회에 1회 감산 처분한다)
3. 정직 :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고 :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26조

환경미화원 징계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환경미화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단, 징계사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포상시에는 징계처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쓰레기 처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
2.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람
3. 출근카드에 대리 또는 허위날인 한 사람
4. 출근시간에 지각한 사람 <개정 2019.11.29.>
5. 근무 중 청소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청소감독 포함)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위반한 사람
7. 민원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8.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지 제 7호” 서식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다만, 음주운전 횟수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상훈 감경 규정을 제외한다.

제27조

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해고한다.
1. 1년 이내에 경위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및 제25조 "별지 제6호“ 서식의 환경미화원 징계양정기준의 해고에 해당되는 자
2. 형사상 범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3. 신체상의 장애나 의료검진 결과 청소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4. 장비현대화 및 예산상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제28조

해고제한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미화원을 해고할 수 없다.
② 환경미화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노사단체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