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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5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31., 2026.7.1.>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삭제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회헌혈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사항
4. 그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 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동구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동구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구 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나. 동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동구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의2

다회헌혈자 우대

① 구청장은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1년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3.31.>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