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위원회 중 동구발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위원회 중 동구발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동구발전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1.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2. 민생경제 분과위원회
3. 도시환경 분과위원회
4. 복지건강 분과위원회
5.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배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혁신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혁신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연구)을 위해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연구)을 위해 개최한다.
① 구청장은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구의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은 사전에 연구 수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장은 자문활동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은 정책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또는 연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혁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한 정책연구 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 예산집행기준 등을 준용한다.<개정 23.6.30., 2026.7.1.>
② 제1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혁신위원회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동구가 갖는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무계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조례 별표 2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