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 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주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 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17.3.24.>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강좌의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도서 및 교재, 교육물품 등의 학습경비 5. 평생교육 강좌의 강사등에 대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 실비 6.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1.27.)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 기관 등에 자료제공 및 평생학습 종사자 및 참여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종전3항에서 이동,개정<2020.11.27.>] 4조의2(평생교육의 범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27.>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구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 <신설 2020.11.27.>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신설 2020.11.27.>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신설 2020.11.27.>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신설 2020.1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권 또는 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4., 2020.11.27.> ③ 삭제 <2020.11.27.> ④ 삭제 <2020.11.27.> ⑤ 삭제 <2020.11.27.> ⑥ 삭제 <2020.11.27.> ⑦ 삭제 <2020.11.27.>
[본조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20.11.27.]
① 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하 “평생교육”이라 한다) 운영 시 구민, 여성, 장애인, 노인등으로 교육 참여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개강식 및 수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 과정 중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카데미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체육대회, 프로그램 발표회, 견학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7.]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3.24.>
1.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사업조정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 및 평생교육 소관 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관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8인 이내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8.20, 2009.12.29, 2013.3.19, 2014.7.22. 2016. 6. 22., 2017.3.24., 2017.7.27.>
④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3.2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② 위촉직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3.24.>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협의 및 자문이 필요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기록보존을 위해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고, 동구 관내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를 위하여 기관 단체 실무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협의회 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 그리고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2026.7.1.>
② 협의회의 위원 등이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근거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4.>
삭제<2021.2.5.>
삭제<2021.2.5.>
삭제<2021.2.5.>
삭제<2021.2.5.>
[전문개정 2017.3.24.], 삭제<2021.2.5.>
[전문개정 2017.3.24.], 삭제<2021.2.5.>
[전문개정 2017.3.24.], 삭제<2021.2.5.>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협의회의 활동과 학습도시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회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3.24.>
구청장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문자해득 교육, 학력인정 교육, 직업교육 등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3.24.>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