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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5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ㆍ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공개모집 등의 공고

① 동장은 통장 위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모집안(별지 제1호서식)을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임기 만료 전 해촉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통명
2. 접수 기간 및 장소
3. 통장 지원 자격 및 임무
4.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
5. 구비서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모집안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 20일 이내로 하며, 공고 방법은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되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2개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통장 후보자 신청 및 접수

① 통장 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장 후보자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지역 주민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통장 후보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
2. 사회 봉사활동 실적서 및 증빙서류
3. 상훈 및 증빙서류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4조

통장 후보자 사전심사기준

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로 접수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 동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구술로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동장,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통장 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통장 위촉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 중 고득점자를 선정하되, 2명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동장이 결정한다. 단,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장은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재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통장의 위ㆍ해촉 절차

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며, 결정 사항을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② 동장은 통장 위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장의 임무 등 대민행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을 위ㆍ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기록ㆍ관리하며 위ㆍ해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실시하거나,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사유

조례 제5조제3항제6호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2.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3. 주민에게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 채무 등으로 3회 이상 연속하여 민원 발생한 때(주민 불편 신고, 인터넷 민원, 신문고, 등 민원 발생에 대한 감사 결과 또는 임무 수행 평가서 등 참고)
4. 통장 임무 수행 태만 등으로 해당 통 전 세대의 2/3 이상(세대주) 주민 불신임을 받았을 때
5. 제9조의 통장 임무 수행 평가 결과 임무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6. 그 밖에 동장이 정당한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임무 수행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평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 2회 반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반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등 우대할 수 있고, 부진자에 대하여는 재위촉 배제 및 3회 이상 경고자 해촉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통장신분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 통장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신분증의 규격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신분증의 신규 발급 또는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장은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때 통장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⑤ 통장신분증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 신분증을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경우 통장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