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5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③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단지 및 도로 등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6.>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11.18., 2025.9.26.>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동에는 통장의 위촉 심의를 위하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에는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2025.9.26.>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임기 중 당해 통ㆍ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통ㆍ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는 경우
5. 법령위반, 품위손상, 주민화합 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동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7. 조례 제5조의2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통장위촉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이 조례의 시향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2025.9.26.>
①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에도 제5조의 위촉 절차를 따른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통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주민 지도 및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보고
2.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등 각종 사실조사 및 통지서 전달교부
3. 각종 시책, 동정 업무의 추진 협조 및 지원
4. 통 주민에 대한 비상 연락망 구축 및 훈련<개정 2025.9.26.>
5.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마을 주변 정비(청소 감독, 불법 광고물 제거, 건축잔재물 정비)
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긴급복지대상 발굴, 위기가정 및 위급 상황 신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등
8.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구ㆍ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열람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1. 교육ㆍ연수,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의 개최
2.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3.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4.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공로패 수여
5. 현장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동에는 해당 동의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장단을 둘 수 있고, 구에는 각 동 통장단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동구 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대표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주요 행정시책의 주민 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협의회 차원의 사업 등 추진
3. 그 밖에 통ㆍ반 운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는 정기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통장단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6.]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새로 위촉되거나 임기 만료 또는 다른 이유로 해촉된 통장에게는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월정수당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5.9.26.>
③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당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 방법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