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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5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3,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이하“관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협약”이라 함은 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3.3.19, 2019.4.8., 2026.7.1.)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3. 그 외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② 제1항에 의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이 집계 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6.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8. 긴급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9.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7.7.7.)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9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복지사업체, 사회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구매 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