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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45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5.14.>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자재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 폐기하고자 하는 농자재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텃밭 조성 전문기관을 통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친환경 농작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15. 2. 10.> ⑤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통해 수확하는 농작물에 대해 필요시 전문기관의 안전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하해야 한다.<신설 2015. 2. 10.>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관내 도시농업인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5. 도시농업 토양검정 및 농작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5. 2. 10.>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 2. 10.>

제6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신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5.14.>
5.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 <신설 2014.5.14.>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호에서 이동 <2014.5.14.>]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14.5.14., 개정 2017.6.5.>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1명
2.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삭제(2017.6.5.)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7.6.5.>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2026.7.1.>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6.7.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5.14.]

제12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농업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활동
2.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가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의 정리와 홍보
3. 친환경 도시농업의 다양한 연구와 사업 분석ㆍ평가
4.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14.]

제15조

지원센터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14.]

제16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4.5.14.>]

제17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ㆍ 가공ㆍ 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2014.5.14.>]

제18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4.5.14.>] <개정 2014.12.29., 2026.7.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