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본 문화축제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6.7.1.>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3. 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축제관련 사항
행사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①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및 시민 자율 참여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축제위원회에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2026.7.1.>
①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감독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축제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2. 해당 축제의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3. 협력기업ㆍ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
4.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5. 그 밖에 해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제감독의 위촉방법, 자격요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6.7.1.>
[본조신설 2022. 8.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10인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4. 5. 14.>
1. 문화관광분야 소관 국장
2.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3. 광주국제교류센터장
4. 광주동부경찰서장
5. 광주동부소방서장
6. 축제의 범시민적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ㆍ 예술단체, 사회단체 등 전문가와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개정 2022. 8. 16., 2024. 5. 14.>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지정하여 대리출석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과적인 자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해당연도 축제 결과 보고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2. 8. 16.>
1. 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축제 결과 보고 이전인 경우
2. 연임제한에 따라 당해 재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8. 16.>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이 된다.
① 구청장은 국내외 축제 교류 활동 등을 통한 축제 세계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축제협력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축제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축제협력관이 축제추진에 따른 자료 및 정보수집, 기관방문, 국내외 축제 교류, 자문검토 등 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6.]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2026.7.1.>
① 구청장은 본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용역ㆍ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과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행사 관련 사업자 선정 현황과 축제 종료 후 축제와 관련 세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과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① 축제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은 축제 행사관련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 및 금액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① 구청장은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축제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
2. 축제 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상자
3. 축제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4. 각종 공연, 경연 참가자 및 참가단체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여행사가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축제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국내외 도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② 교류 협력을 통한 축제 참여시 축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6.]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