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5. 11. 30.>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5. 11. 30.>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기준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절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1.>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