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개정 2026.7.1.>
1.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위기의 가정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청소년
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 후보자는 제3조의 수상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
2. 청소년 지도위원
3. 지역사회에 명망있는 일반주민 10인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칭찬받을 청소년은 연 2회로 선정 시상하되, 연 15인 이내로 한다.
칭찬받은 청소년은 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시 이용금액의 50% 할인혜택을 부여하며,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7.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2.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각급학교 운영위원
3. 청소년지도사 또는 평생교육사
4.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ㆍ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