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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1, 2009. 7. 9, 2016. 12. 26, 2019.4.8., 2022.1.4., 2026.7.1.>

제2조

소재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09.01, 1992.03.16, 1992.11.07, 1994.03.28, 1994.05.16, 1998.01.16, 1998.04.22, 2002.3.25, 2002.12.12, 2002.12.31, 2005.2.19, 2016. 2. 11, 2016. 12. 26, 2019.4.8., 2020.11.27. 2023.3.28., 2024.3.22.,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