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5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선정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세대 중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되,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미만인 세대로 한다. 다만,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4.8.2., 2026.7.1.>

제4조

지원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지원대상 세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
③ 구청장은 급여대상(지원대상) 세대의 세대주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당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 마감일 이전에 급여대상자(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산

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처리 하고, 그 결과와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