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ㆍ신체적 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ㆍ신체적 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광주동부지사에 가입된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0.5., 2024.8.2.>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으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②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9., 2026.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