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도시설내부의 광고물등의 표시 지역설정 표시방법, 게시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행절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무질서한 광고의 난립으로부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24.>
제2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관리청"이라 함은 지하도의 관리권을 갖고있는 "동구청장"을 말한다.
2. "지하도"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행정관할권이 미치는 행정구역권내에 시설된 지하도를 말한다.
3. "지하도 내부에 표시된 광고물 등"이라 함은 지하도 출입시설에 연하여 지하도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지하도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로써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규격광고 표시물 일체를 말한다.
4. "광고주"라 함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광고물관리① 광고주는 광고물이 미관상 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는 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표시광고물의규격① 지하도내부시설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시설 내부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표시는 간판틀안에 색전등 또는 전등을 설치하여 광고표시를 표출시키거나, 네온싸인 방식으로 광고표시를 하는 조명광고물(와이드칼라)로써 지하도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 세로형 간판으로써 이 규칙에 규정한 규격광고물에 한한다. 2. 지하도 시설내부에 포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99.7.19.> A형 가로 200cm × 세로 150cm B형 가로 150cm × 세로 200cm C형 가로 300cm × 세로 200cm D형 가로 400cm × 세로 200cm E형 가로 500cm × 세로 200cm
제5조
돌출예방광고주가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 세로형 광고물을 표시한 때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하도벽면표시광고물 표시지역설정① 지하도의 미관과 광고표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하도 벽면에 표시할 광고물 표시지역을 별지 도표1호 및 도표2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99.7.19.>
제7조
광고표시제한지하도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6조에서 설정하는 지역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물 표시를 할 수 없다.
제8조
표시광고① 지하도 시설 내부에 광고물 표시를 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격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② 1개 지역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장소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9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