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7.1.>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장 전원.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 중 1명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
② 삭제 <2017.7.7.>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경우 <개정 2017.7.7.>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7.>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7.31., 2026.7.1.>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