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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5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제3조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ㆍ건의 사항
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6.7.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8.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
2. 광주동부경찰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소방서장
5.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6.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7.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구청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8.7.>

제5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8.7.>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④ 삭제<2017.8.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를 맡은 기관이 주관한다.<개정 2017.8.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동구청 업무담당 과장
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 과장
3. 관할 소방서 업무담당 과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5. 기타 업무협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제10조

사업시행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