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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5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적용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제4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순수한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3.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제6조

감면율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에 대한 감면율은 다음표와 같다.<개정 2026.7.1.> 감면대상 기관 및 용도감면율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 ㆍ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100%ㆍ 순수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50%ㆍ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사업에 이용되는 경우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