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6.7.1.>
방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26.7.1.>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8.7., 2026.7.1.>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 한다.
⑨ 동 단원은 구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8.7.>
⑪ 동 방재단 간사(이하“간사”라 한다)는 동 단원 중 대표가 지명한다. <신설 2014.02.06.>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 및 동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2.06., 2025.3.31>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 <개정 2017.8.7.>
2. 단원이 동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6.7.1.>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동간사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06.>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하되,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5.3.31.>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⑥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31.>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동구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7.8.7.>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2017.8.7.>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6.>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 2020.1.6.>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제2항에 의한 별표4 지급기준에 따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6.><개정 2026.7.1.>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0.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6.>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신설 2020.1.6.>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