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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345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