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