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9., 2026.7.1.>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9.>
각 부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장 및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7.27., 2021.7.13., 2021.9.29.>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개정 2021.9.29.>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개정 2021.9.29.>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