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22., 2026.7.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22.,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4, 2012.12.28, 2013.3.19, 2013.7.2, 2013.12.11,2014.7.22. 2016. 6. 22., 2017.7.27, 2017. 12. 29., 2018.7.27., 2018.12.28. 2019.07.22., 2019.12.23.,2020.7.24., 2020.12.24., 2021.12.24., 2022.2.11., 2026.7.1.>
1. 집행기관의 정원 : 727명 <개정 2021.12.24., 2022.2.1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21.12.24.>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22, 2025.12.31.>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4.>
<삭제 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