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8., 2011.01.06., 2011.02.11., 2011.03.25., 2013.7.3., 2013.12.11., 2014.3.7., 2014.7.23., 2014.12.24., 2016.2.19., 2016.9.23., 2017.1.7., 2019.07.22., 2022.12.30., 2023.7.10., 2024.7.1., 2024.12.31., 2025.12.31., 2026.4.6., 2026.7.1.>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개정 2018.7.27., 2019.12.23., 2021.7.13.,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