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7.1>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위원을 추천할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7.1>
①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각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ㆍ청년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정책과, 행정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토지과 <개정 2024.12.31.>
2. 복지ㆍ환경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 건강돌봄과, 위생과 <개정 2024.12.31., 2025.12.31.>
3. 안전ㆍ도시분과위원회 : 주민안전담당관, 도시공간계획과, 주거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보행교통정책과 <개정 2024.12.31.>
4. 문화ㆍ교육분과위원회 : 지속가능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과, 인문도시정책과 <개정 2024.12.3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7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ㆍ지역회의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지역회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