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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자치법규 20344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4.4, 2009.7.9, 2022.1.4.,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