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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4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제안에 대한 공고 등

구청장은 제안의 종류,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개정 2016. 11. 23, 2020.9.29.>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9.29.>

제5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단ㆍ국ㆍ보건소의 서무계장 및 제안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ㆍ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0.9.29.>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시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심사방법

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무위원회가 해당제안이 조례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제안은 연1회 이상 심사하여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한다
③ 제안 중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개정 2020.9.29.>

제9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9.29.>
1. 금상 : 1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하
3. 동상 :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제10조

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개정 2020.9.29.>

제11조

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 ㆍ 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개정 2020.9.29.>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9.29.>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ㆍ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ㆍ 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을 채택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예산절감 또는 구세 및 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 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9.>

제15조

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22조제1항의 기간 동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