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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4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정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ㆍ 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ㆍ 실용신안권 ㆍ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ㆍ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 ㆍ 진정 ㆍ 비판 ㆍ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급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구정에 관심 있는 모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안 접수기간ㆍ내용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ㆍ 우편 ㆍ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공모제안의 모집

구청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만약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및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등

①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1.4.27.>
③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7.1.>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재심사 대상 불채택제안 채택여부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기타 제안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기준 등

①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을 의뢰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안의 보완ㆍ개선

① 구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개정 2021.4.27.>
1.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완ㆍ개선된 제안은 수정ㆍ보완자와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4.27.>

제14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22조의 관리기간 중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불채택 제안을 보완 및 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채택제안의 시상 및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ㆍ 은상 ㆍ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채택제안의 등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⑤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 또는 제3조제1호마목에 해당되는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27.>

제16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을 부여받고 실시되어 예산 절약 및 행정 운영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할 경우 해당 공무원 제안자에게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하는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상여금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공무원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8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

권리의 승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ㆍ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0조

채택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

실시성과의 측정 및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기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내용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3조

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 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제안 활성화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ㆍ심사, 실시, 보완ㆍ개선 등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공무원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